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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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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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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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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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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서비스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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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
▶ 연령 및 욕구기준(※해당사항 증빙자료 필요)
① 근골격계․신경계․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
(의사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 중 제출/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~15)
*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만 55세 이상인 자로서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자
(의사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 중 제출/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~15)
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(연령무관, 등급무관)
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로서 연령은 무관
(의사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 중 제출/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~15)
▶ 우선순위 :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② 상이등급판정자 ③ 그 외 소득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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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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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증빙서류(해당되는 사항 택 1하여 제출)
-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: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 중 택 1 제출(※ 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~15)
-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: 장애등록증(지체 및 뇌병변)
-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: 국가유공증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·소견서·처방전(택1)
(※ 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~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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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제공기관 및 인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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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제공기관 : ‘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
※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
▶ 제공인력 : 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’에 의한 ‘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’에 적합한 인력
-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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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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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서비스 가격 : 월 160,000원
| 구분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 | 단가(회당) | 144,000원(36,000원) | 16,000원(4,000원) |
※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
▶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 (재판정 1회 가능, 최대 24개월까지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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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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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서비스 내용 : 월 4회, 회당 60분
∙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, 마사지, 지압, 등 안마서비스 제공
| 구분 | 서비스 내용 | 서비스 횟수 | | 노인 | ∙ 전신안마 ∙ 마사지 ∙ 지압 ∙ 발마사지 ∙ 운동요법 ∙ 자극요법 | 월 4회 (회당 1시간) | |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| ∙ 전신안마 ∙ 마사지 ∙ 지압 ∙ 발마사지 ∙ 운동요법 ∙ 자극요법 ∙ 체형교정 |
* 단, 「의료법」,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저촉되지 않을 것
2) 서비스 제공절차
∙ 1단계 : 이용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초기 상담(서비스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전 검사지표를 활용한 검사 실시) 및 계약체결을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
∙ 2단계 :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제공(매회 서비스제공기록지 작성)
∙ 3단계 :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
(종료 시 사후 검사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)
⁎ 단, 연속적인 재판정의 경우 사후검사를 재판정 사전검사로 갈음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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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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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집단규모 : 1:1 서비스 실시(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)
▶ 제공형태 :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(장애등급 1~3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에 한함)
▶ 효과관리 : (강원도 공통 지표) 조사대상 제외
(사업별 지표) 이용자 병원(한의원) 내원 횟수 등 서비스 전후 상태 확인
※ 효과관리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종료상담시 시행(기본서비스 제공 시 조사 및 결제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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