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- 홈
-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
-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목적
-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, 재활, 사회참여 등 생애주기별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
서비스대상
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 서비스별 상이
| 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| 2인 | 3,706,000 | 128,342 | 117,560 | 129,761 |
| 3인 | 4,781,000 | 165,968 | 168,444 | 168,195 |
| 4인 | 5,852,000 | 203,558 | 216,474 | 206,575 |
| 5인 | 6,909,000 | 237,681 | 259,446 | 242,008 |
| 6인 | 7,954,000 | 278,094 | 309,041 | 286,737 |
| 7인 | 8,997,000 | 321,769 | 356,168 | 337,302 |
| 8인 | 10,039,000 | 354,781 | 393,994 | 380,152 |
| 9인 | 11,081,000 | 380,152 | 420,252 | 414,255 |
| 10인 | 12,124,000 | 449,388 | 494,952 | 486,115 |
| 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| 2인 | 4,323,000 | 150,077 | 147,721 | 151,860 |
| 3인 | 5,578,000 | 194,212 | 204,791 | 197,243 |
| 4인 | 6,827,000 | 237,681 | 259,446 | 242,008 |
| 5인 | 8,060,000 | 278,094 | 309,041 | 286,737 |
| 6인 | 9,280,000 | 321,769 | 356,168 | 337,302 |
| 7인 | 10,496,000 | 380,152 | 420,252 | 414,255 |
| 8인 | 11,712,000 | 414,255 | 456,308 | 449,388 |
| 9인 | 12,928,000 | 449,388 | 494,952 | 486,115 |
| 10인 | 14,144,000 | 486,115 | 531,814 | 540,144 |
서비스 가격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· 바우처 지원액
가구여건,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
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최소 10%이상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가격 대비 10~40%으로 차등화
· 본인부담금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
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계약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고,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
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최소 10%이상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가격 대비 10~40%으로 차등화
· 본인부담금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
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계약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고,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
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기간
· 사업계획(기준정보)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 기간
서비스 성격,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(1년을 초과할 수 없음)
· 이용기간 연장(재판정) 이용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업은 가능
· 이용기간 연장(재판정) 이용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업은 가능
서비스 신청
· 신청방법
신청권자 : 본인(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자), 가족 및 기타 관계인
신청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신청가능
※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·군·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
(www.socialservice.or.kr)서비스 안내 및 이용통보서의 제공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
신청기간 : 연중수시(지자체 별로 신청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지)
* 매월 27일까지 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가능
제출서류 : 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건강보험증
* 제출서류는 방문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문의
신청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신청가능
※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·군·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
(www.socialservice.or.kr)서비스 안내 및 이용통보서의 제공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
신청기간 : 연중수시(지자체 별로 신청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지)
* 매월 27일까지 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가능
제출서류 : 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건강보험증
* 제출서류는 방문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문의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