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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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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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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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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‧청소년에게 음악 실기 및 음악/미술을 매개로 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서․행동 문제의 발전을 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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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서비스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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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▶ 연령기준 : 만 7세~만 15세
▶ 욕구기준
- 정신보건사업 안내의 아동‧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
- 또는 학교장(의뢰자는 정교사, 전문상담사, 학교사회복지사에 한함),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정서 행동 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
▶ 우선순위 : 소득 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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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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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신보건사업 안내의 아동‧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
※ 주민 센터에서 지침의 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,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를 제출
- 또는 학교장(의뢰자는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학교사회복지사에 한함),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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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제공기관 및 인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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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제공기관 : ‘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
▶ 제공인력 :
1. 음악프로그램 :
- 관련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, 또는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력자
※ 졸업 증명원에 전공 악기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
① 악기의 전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(학과 증명-첨부된 서식 활용 가능)
② 타악기 등과 같이 전공 악기에 포함되는 악기가 다수일 경우 그 중 지도 가능 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(학과 증명-첨부된 서식 활용 가능). 단, 전문학사의 경우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은 전공 악기와 동일해야 함
※ 교차 지도 가능 악기 : 작곡 전공자의 경우 피아노 등 건반악기 지도 가능, 바이올린․비올라 악기 전공자의 경우 바이올린․비올라 교차 지도 가능(이외에는 불가)
※ 해외학위의 경우 학위에 대해 아포스티유의 확인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 증명 필요
2. 정서순화프로그램 : 다음 자격을 충족하는 자 또는 "강원 행복한 아동‧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"에 등록된 심리‧음악‧미술 상담 제공인력
- 국가자격으로 청소년상담사,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, 임상심리사
- 심리 상담, 음악심리(재활), 미술심리(재활), (통합)예술심리(재활) 관련학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
- 민간등록자격, 민간공인자격으로 "자격기본법"제17조에 의한 심리·음악·미술·통합 예술 재활 등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
※ 정서순화프로그램의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증 관련 아동·청소년 대상 경력이어야 함
※ 실무 경력에서 서비스 보조, 자원봉사, 인턴쉽 등은 인정되지 않음
※ 음악과 정서 프로그램은 각각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자가 반드시 1인 이상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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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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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서비스 가격 : 월 200,000원
| 구분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| 정부지원금(회당) | 180,000원 (22,500원) | 160,000원 (20,000원) | 140,000원 (17,500원) | | 본인부담금(회당) | 20,000원 (2,500원) | 40,000원 (5,000원) | 60,000원 (7,500원) |
※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
▶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 (재판정 1회, 최대 24개월까지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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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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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서비스 내용 : 주 1회(월 8회, 회당 50분)
∙ (기본)
- ① (음악), ② (정서)의 서비스를 각각 주 1회, 총 월 8회 제공
① 음악프로그램
- 합주 구성이 가능한 악기 중 선택 지도
※ 음악프로그램에서 악기 지도는 실제로 연주하여 소리를 내는 악기만 가능하며 부가서비스에 따라 무상 대여 및 휴대가 가능한 악기 중 택 1하여 그룹 지도
※ 패드, 태블릿 등 스마트 전자기기 활용 지도는 불가
② 정서순화프로그램
- 음악‧미술 등 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 표현 활동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를 그룹으로 제공
- (초기-서비스 시작 1개월 내) 사전 검사
- (종료 시기) 사후 검사
※ 재판정을 통해 이용하여 3개월 이내의 검사(사후검사)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
※ 음악과 정서 순화 프로그램은 개인지도가 불가함(보강도 동일하게 적용)
※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같은 날짜에 2회(음악 1회, 정서 1회)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는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
(부가 서비스 : 결제 불가)
① 대여 및 휴대가 가능한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(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1개월 이후부터 가능/악기대여 리스트 또는 계약서 작성)
② 향상음악회(연 1회 이상-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)
③ 공연 관람(음악, 미술, 연극, 뮤지컬 등 반기별 1회 이상-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)
④ 부모 교육 또는 부모 상담(반기별-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)
2) 서비스 제공절차
∙ 1단계 : 기관 내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평가․진단을 통하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(이용) 계획 수립
∙ 2단계 : 사전 검사 (기본서비스 대체 가능) 및 상담 방향과 일정에 대한 안내
∙ 3단계 :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(매회 서비스 제공 기록지 및 일지 작성)
∙ 4단계 :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(종료 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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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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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집단규모 : 1:6 이하(1:1 개인지도가 불가하며 보강도 동일하게 적용됨)
▶ 결제방법 :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
▶ 제공형태 : 기관방문형
- 단, 성장촉진지역/군지역의 경우 추가확보시설 이용 가능(등록지역에 신고 후 서비스 제공 가능)
※ 추가 확보 시설의 등록 및 관리는 지자체 소관사항으로 해당 지자체 기준에 따름
▶ 효과관리 :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
(강원도 공통 지표) 자아존중감척도
(사업별 지표) 자기효능감, 자기조절 능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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