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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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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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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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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, 조부모 등 주 양육자와 영유아의 상호관계 증진 향상과 가정 환경에 따른 아동기 지적 능력 격차 완화 및 아동의 생산적 발달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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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서비스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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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▶ 연령기준 : 만0세~만6세 이하 영유아
▶ 욕구기준
- 이용자의 보호자가 서비스 신청 장소(읍면동사무소)에 비치된 검사지를 활용한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진단 결과, 관계증진이 필요하거나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평균점 이상인 경우
▶ 우선순위 : ① 한부모 가정 ② 그 외 소득 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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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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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별도 없음
- 이용자(보호자)가 서비스 신청장소(읍면동사무소)에 비치된 양육스트레스 척도 설문지 응답 후 제출
※ 자녀와 주민등록을 달리 하는 경우,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빙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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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제공기관 및 인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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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제공기관 : ‘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
▶ 제공인력 :
1. [필수] 영유아 발달과 양육에 대해 상담이 가능한 다음 기준의 인력 1인 이상 반드시 필요 : 상담 결과의 관리 및 슈퍼비전 제공 역할
① 국가자격으로 "영유아보육법시행령"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, "유아교육법"제22조제2항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, “사회복지사업법”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(단, 사회복지사는 자격 취득 후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)
② 심리, 상담, 음악·미술 재활(심리 또는 상담)학, 유아교육학, 사회복지학, 보육학, 재활학, 특수체육학, 특수교육학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
-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
-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
-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
2. [선택 ]세부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[필수]의 자격을 지니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
- 민간공인 및 민간등록자격으로 자격기본법"제17조에 따른 미술, 음악, 행동, 놀이, 심리, 상담, 예술, 감각, 신체활동, 동화구연, 요리 등 영유아 발달 및 교육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영유아 대상 실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(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/ 외국어 관련 자격 및 경력은 인정 불가 / 단, 군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자격 취득 후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인정)
※ 실무 경력에서 서비스 보조, 자원봉사, 인턴쉽 등은 인정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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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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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서비스 가격 : 월 140,000원
| 구분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| 정부지원금(회당) | 126,000원(31,500원) | 112,000원(28,000원) | 98,000원(24,500원) | | 본인부담금(회당) | 14,000원(3,500원) | 28,000원(7,000원) | 42,000원(10,500원) |
※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
▶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 (재판정 1회, 최대 24개월까지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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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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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사전사후검사 : 서비스 제공 초기 사전 검사, 종료 시점에 사후 검사 반드시 실시(기본서비스 대체 가능)
2) 기본서비스 : 주 1회(월 4회, 회당 60분-휴식 10분 포함)
1. 영유아 아동 인지/놀이 교육
- 부모(주 양육자)와 아이가 함께 놀이 활동에 참여하여 상호 관계 증진
․ 통합예술
․ 요리
․ 인지 발달 놀이 교육
․ 신체활동
․ 동화구연
※ 만0세~만3세는 프로그램에 부모(주 양육자) 동반 필수이며 만4세~만6세는 부모(주 양육자) 동반 선택 가능
※ 영유아 아동/인지 놀이교육은 학습 지도(영어 독서, 영어 놀이 등)를 겸한 놀이 활동으로 제공 불가하며 통합예술, 요리, 인지발달 놀이교육, 신체활동, 동화구연 외에는 제공 불가
2. 상담서비스(1과 함께 매회 필수 제공)
- 부모(주 양육자)역할 상담 서비스
- 만4세~6세 아동놀이프로그램에 부모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담 제공 필수
※ 상담 서비스와 세부 프로그램 제공인력이 상이할 경우, 자격 요건에 맞는 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결제는 필수 제공인력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제공인력이 해야함(제공 기록지는 각각 작성)
3) 서비스 제공절차
∙ 1단계 : 기관 내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평가‧진단을 통하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(이용) 계획 수립 및 계약
∙ 2단계 : 사전 검사
∙ 3단계 :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(매회 영유아 아동 인지/놀이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제공기록지 작성)
∙ 4단계 :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(종료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)
※ 연속적 재판정 대상인 경우, 사후검사를 재판정 사전검사로 갈음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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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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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집단규모 : 1:8 이하(이용 영유아의 수만 8명 / 주 양육자 포함의 경우 1:16)
※ 1:1 개인지도 불가하며 보강도 동일하게 적용됨
▶ 결제방법 :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
▶ 제공형태 : 기관방문형
- 단, 성장촉진 또는 군 지역의 경우 추가확보시설 이용 가능 (등록 시군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가능)
※추가확보시설의 등록 및 관리는 지자체별 기준에 따름
▶ 효과관리 :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
(강원도 공통 지표) 주양육자에 대해 주관적 행복감 조사
(사업별 지표) 양육 스트레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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