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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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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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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목적 |
노인, 장애인, 그 밖의 취약계층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·안심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원 |
| ② 서비스 대상 |
▶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
▶ 연령 및 욕구기준
①노인의 경우 만 65세 이상인 자
※신청일 기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요양병원에 입소·입원하지 않은 경우만 신청 가능
②장애인의 경우 연령 및 소득 무관
③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※중복제한
-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및 그 외 국가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동일 기간 내 중복이용 불가(복지로에서 사업 확인 가능)
-가구 당 1명만 신청 및 이용 가능(이용자 선정 부합자가 1가구 당 2인 이상일 경우 중복 선정 및 이용 불가)
▶ 우선순위
①독거노인
②연령과 장애등급 상관없이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
③그 외 소득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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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|
▶ 증빙서류 -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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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제공기관 및 인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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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제공기관 : 강원도 내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 중 ‘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
▶ 제공인력 : 강원도내 주거부문 자활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
① 자활기업에서 추진하는 주거 복지 관련 사업 참여 경력 1년 이상인 자
② 자활기업에서 추진하는 주거공간 정비와 환경개선을 위한 건축, 전기, 방수, 수도 등의 자격 및 면허 취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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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|
▶ 서비스 가격 : 월 160,000원
| 구분 |
정부지원금 |
본인부담금 |
| 단가(회당) |
144,000원(36,000원) |
16,000원(4,000원) |
※ 본인부담금의 회당금액은 환급기준
▶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 (재판정 4회 가능, 최대 48개월까지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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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|
1) 서비스 내용 : 월 4회 (회당 30분 이상)
○ 이용자와 거주 가구 상황에 맞게 아래의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(이용)
-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 가정 내에서만 서비스 제공 가능
○ 소모품 교체 및 수리비용이 회당 정부지원금 금액(36천원) 이상일 경우 추가 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
| 구분 |
서비스 내용 |
| 기본서비스 |
1. 사전사후검사
-사전·사후 검사는 기본서비스에 포함하지 않으며 서비스 최초 월과 마지막 월에 주거만족도 검사 실시
-사전·사후 검사는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기관 관리책임자 또는 대표가 실시 가능
2. 주거환경 관리 서비스
-간단한 가전제품 및 전등 등 수리 및 교체
-전기 가스, 누수 점검 등 안전관련 생활지원
-창문, 문 등 고장사항 점검 및 수리
-수도, 보일러 점검
-문턱 제거, 세면대 설치 및 수리, 미끄럼 방지 타일
-안전·장애인 손잡이
-그 밖에 가정 내 낙상,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 설치, 구조물 개선
※기관 자체에서 수리 및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기관과 서비스 연결
※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가의 물품 대리 구매 또는 관련 정보 제공, 지역 자원 연계 |
| 부가서비스 |
○주거환경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
-매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유선 모니터링 필수(대표 및 관리책임자가 실시) |
2) 서비스 제공절차
• 1단계:신청된 가구의 연령,소득, 가구특성 등을 파악하여 대상자 선정 (시군)
• 2단계: 선정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실시 (제공기관)
※ 서비스 이용 욕구 파악, 필요시 가구방문으로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파악
• 3단계 :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 (제공기관)
• 4단계: 이용자별 사전검사 실시 (제공기관)
• 5단계 : 맞춤형 서비스 제공 (제공기관)
• 6단계 : 반기별 이용자 만족도 평가 (제공기관, 지원단)
• 7단계 : 이용자별 사후검사 실시 (제공기관)
• 8단계 : 종료 상담 및 이용자별 서비스 효과 측정, 서비스 구매 욕구 조사 및 지역자원 연계 (제공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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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|
▶ 집단규모 : 1:1 서비스 실시(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)
▶ 결제방법 : 회당 실시간 결제
▶ 제공형태 : 재가방문형
▶ 효과관리 :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
(강원도 공통 지표) 주관적 행복감
(사업별 지표) 주거만족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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