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사업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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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990610) 지역사회중심의 소외계층 영양관리서비스 [시군공동 개발]

항 목 내 용
① 목적 소셜다이닝(Social Dining)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소외된 1인 가구, 결식아동 등에게 식사지도, 식자재관리교육, 영양섭취지도 등의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 구축과 실천을 도모
② 서비스 대상 ▶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▶ 연령기준 : 만5세~18세, 만 45세 이상 ▶ 욕구기준 - 아동청소년의 경우 소년소녀가정, 한부모가정, 조손가정, 맞벌이가정, 장애인부모가정 - 45세 이상의 경우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이 모두 1인 가구로 확인되는 1인 가구 ※ 단, 읍면동과 시군에서 실제 1인 가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에서 1인가구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 가능 -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자 또는 이용가정(타 가구원이 이용할 경우)은 서비스 동시이용 불가 - 시설입소자, 의료기관입원자의 경우 입소 및 입원기간 중 서비스 이용 불가 ▶ 우선순위 : 소득순
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▶ 증빙서류 : 없음
④ 제공기관 및 인력 ▶ 제공기관 : 강원도 내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 중 ‘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▶ 제공인력 : - 강원도 광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정(신규, 경력) 이수 및 관련 자격 취득자 ※신규: 기본과정 40시간 이수 ※경력: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영양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조리사 자격 취득자로 경력자 과정 18시간 이수
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▶ 서비스 가격 : 월 200,000원
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
정부지원금 180,000원 20,000원
※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▶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 (재판정 1회, 최대 24개월까지 지원)
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) 서비스 내용 : 월 12회(주 3회, 회당 60분 이상)
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방법
1.사전검사 - 식습관 형태 파악, 섭취장애요인 분석, 체성분 조사 및 분석 등 개인별 건강상태 파악 - 우울감 또는 자존감 평가 * 서비스 최초 월에 기본 서비스 1회기 대체·병행 가능 주기:월1회(최초 월) 규모:1:1 방식:재가방문, 기관방문
2. 기본서비스 -기관 방문형 ○기관 방문형: 공동식사 : 연령대 또는 건강상태 등 공통점이 있는 그룹별 공동식사 ①식사 지원 -사전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형 식사 제공 -구성원 간 네트워크 및 소통이 기반된 공동식사 프로그램 구성이 필수이며 매회 식자재 및 식단 구성, 이용자 건강상태에 알맞은 조리방법 등 안내 ②영양 관리 -분기별 사전검사에 근거한 식사제공 및 모니터링, 영양상담 및 교육 ※단순 식사제공 불가 ※코로나 19 등 상황 발생 시 재가 방문형으로 제공 가능 주기:월12회 (주3회, 회당60분) 규모:1:2~1:12이하 방식 : 기관방문
2. 기본서비스 -재가 방문형 ○재가 방문형: 식사배달 ①식사 지원 -사전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형 식사 제공 -매회 식자재 및 식단 구성, 이용자 건강상태에 알맞은 조리방법 등 안내 ②영양 관리 -월 1회 사전검사에 근거한 식사제공 및 모니터링, 영양상담 및 교육 ※단순 식사제공 불가 주기:월12회 (주3회, 회당60분) 규모:1:1 방식 : 기관방문
3. 사후검사 - 자가 영양관리 점검(식자재, 관리, 식사준비 등 자립이행 점검 중심) - 우울감 또는 자존감 평가 * 서비스 마지막 월에 기본 서비스 1회기 대체·병행 가능 주기:월1회(마지막월) 규모:1:1 방식:재가방문, 기관방문
2) 서비스 제공절차 ○ 1단계 : 신청 된 가구의 소득 등 대상자 선정(시군) ○ 2단계 : 선정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실시(제공기관)※ 서비스 이용 욕구 파악 ○ 3단계 :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(제공기관) ○ 4단계 : 이용자별 사전검사 실시(제공기관) ○ 5단계 : 12명 이하의 이용자 그룹 형성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(제공기관) ○ 6단계 : 반기별 이용자 만족도 평가(제공기관) ○ 7단계 : 이용자별 사후검사 실시(제공기관) ○ 8단계 : 종료 상담 및 이용자별 서비스 효과 측정, 서비스 구매 욕구 조사(제공기관)
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▶ 집단규모 : 1:1~1:12서비스 실시(제공인력 1명당 1~12인의 이용자, 내용마다 다름) ▶ 결제방법 : 실시간 회당 결제 ▶ 제공형태 : 기관방문형, 재가방문형 ▶ 효과관리 :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(강원도 공통 지표) 주관적 행복감 (사업별 지표) 이용자 건강상태 개선 여부를 인바디 또는 자기기입 등을 통한 검사, 측정,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