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사업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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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80210) 찾아가는 토탈케어서비스 [평창군 개발]

항 목 내 용
① 목적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및 오·벽지에 거주하는 어르신 등 아무런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가정을 방문하여 깨끗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
② 서비스 대상 ▶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▶ 연령 및 욕구기준 : 만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한부모 가정, 조손가정 ▶ 우선순위 : ① 기초생활수급자, ②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가정, ③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가정, ④저소득 건강생활 불편 가정
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▶ 증빙서류 : 없음
④ 제공기관 및 인력 ▶ 제공기관 : ‘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▶ 제공인력 :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② 요양보호사
⑤ 서비스 가격 /제공기간 ▶ 서비스 가격 : 월85,000원
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
단가(회당) 78,000원(26,000원) 7,000원(1회기 2,400원, 2~3회기 2,300원)
※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▶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 (재판정 1회/ 최대 24개월까지 지원)
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) 서비스 내용 : 월 3회 (회당 60분) * 기본서비스 - 사전사후검사 - 대상자별 생활 전화상담, 방문상담서비스 - 의류, 이불류, 커텐류, 세탁처리 및 건조 - 개인위생을 위한 방역, 청소서비스 - 가옥구조물 점검 및 수리서비스 2) 서비스 제공절차 ∙ 1단계 : 초기상담, 이용자 욕구 판정(개인별 질병, 가구상태 등 진단 및 파악) ∙ 2단계 : 사전 검사 (기본서비스로 1회 결제 가능) ∙ 3단계 :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거하여 매월 서비스 제공 ∙ 4단계 :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주기적 대상자 상황 모니터링, 사례회의 ∙ 5단계 : 사후 검사 (서비스 종결 월에 측정, 기본서비스 1회 결제 가능) ∙ 6단계 :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지역자원 연계
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▶ 집단규모 : 1:1 서비스 실시(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) ▶ 결제방법 : 실시간 회당 결제 ▶ 제공형태 : 재가방문형 ▶ 효과관리 :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(강원도 공통 지표) 주관적 행복감 (사업별 지표) 이용자 생활자립 여부를 검사, 측정,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