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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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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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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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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적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인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강원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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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서비스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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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
▶ 연령 및 욕구기준 : 만 18세 이상인 자 (단, 청소년 부모의 경우 연령 무관)
※ 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등급~5등급, 인지지원등급)는 이용 불가
※ 발달재활부모상담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
※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동시 이용 불가
▶ 우선순위 : ① 거주지 소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이용 추천자
② 강원행복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 자녀의 양육자(부모,조부모 등)
③ 청소년부모
④ 그 외 소득 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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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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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우선순위 적용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추천 공문 또는 추천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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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제공기관 및 인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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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제공기관 : ‘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
▶ 제공인력 :
- 국가자격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, 전문상담교사, 임상심리사, 청소년상담사
- 민간등록자격, 민간공인자격으로 '자격기본법' 제17조에 의거하여 심리상담 관련 민간등록, 공인자격 취득자로서 심리학과, 상담학과, 사회복지학과, 교육학과 등 심리 및 상담 분야 학위 취득 후 일정 성인대상 심리상담 실무경력(학사 2년, 석사 1년) 이상인 자
※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
※ 학위 취득 후 경력 충족 후 민간자격 취득자도 해당됨
※ 서비스 보조, 자원봉사, 인턴쉽 등 직접 서비스 제공근로 외는 인정되지 않음
※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부모상담은 경력 인정 안됨
- 단, 위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2019년 1월1일 이후 신규, 변경 등록된 제공인력에 한하며 기존 등록된 인력은 2018년 기준정보를 따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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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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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서비스 가격 : 월 200,0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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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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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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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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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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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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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(회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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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,000원(45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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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0,000원(4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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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,000원(35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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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,000원(3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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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(회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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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000원(5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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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,000원(1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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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,000원(15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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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,000원(2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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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
▶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 (재판정 1회, 최대 24개월까지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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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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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서비스 내용 : 월 4회, 회당 50분(집단상담의 경우 90분)
∙ 계약된 제공인력이 실시하는 초기평가 (사전검사)/ 서비스 제공 최초월에 1회 필수
※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필수
※ 연속적인 재판정의 경우 최초년도 종결평가를 재판정의 초기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
∙ 성인상담실시(월 3~4회) : 개인 심리정서지원, 의사소통사정 및 문제해결 중심적 개입, 가족조각을 통한 의사소통방식 개입, 상호간 정서행동 수정
※ 반드시 제공인력 자격에 맞는 상담으로 진행하여야 함
∙ 집단상담 : 필요시 월 1회 이하 가능
∙ 계약된 제공인력이 실시하는 종결 평가 (사후검사)
※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필수
2) 서비스 제공절차
∙ 1단계 : 기관 내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평가‧진단을 통하여 이용자별 서비스
제공(이용) 계획 수립 및 계약
∙ 2단계 : 사전 검사(기본서비스 대체 가능) 및 상담 방향과 일정에 대한 안내
∙ 3단계 :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(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및 일지 작성)
∙ 4단계 :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(종료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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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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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집단규모 : 1:1 서비스 실시(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)
※ 단, 집단상담의 경우 1:8까지 가능
※ 집단상담의 경우 8명의 이용자 모두가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내용은 변경제공계약서 또는 제공기록지상의 기재 필요
▶ 결제방법 :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
▶ 제공형태 : 기관방문형
▶ 효과관리 :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
(강원도 공통 지표) 주관적 행복감
(사업별 지표) 심리적문제 개선에 대한 정도를 심리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검사, 측정,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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