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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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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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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목적 |
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체력측정을 통해 개개인의 맞춤형운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|
| ② 서비스 대상 |
▶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▶ 연령 및 욕구기준
-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등 질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
(의사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 중 제출 / 질병분류코드: E, F, G, I, K, M)
- 65세 이상의 노인은 장기요양등급자 제외
▶ 우선순위 : 소득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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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|
▶ 증빙서류 :
-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
(※ 질병분류코드: E, F, G, I, K, M 해당표기) 제출(지체 장애인은 서류 불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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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제공기관 및 인력 |
▶ 제공기관 : ‘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
▶ 제공인력 :
ㅇ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
①(필수) “국민체육진흥법”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(생활스포츠지도사, 전문스 포츠지도사), 건강관리사, 장애인스포츠지도사,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
(선택) 소지한 “국민체육진흥법”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 외에 다른 종목을 제공하고 자 하는 경우, “자격기본법”제17조에 따른 운동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경력 1년 이상 필요
※자격 종목과 서비스 제공 종목이 동일해야 함
②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성인 대상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자
※ 제공인력 경력기준 : 직접 서비스 제공으로 근로한 경력만 인정 가능 (서비스 보조, 자원봉사, 인턴십 등 인정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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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|
▶ 서비스 가격 : 월 140,000원
| 구분 |
정부지원금 |
본인부담금 |
| 단가(회당) |
126,000원(회당15,750원) |
14,000원(회당1,750원) |
※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
▶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(재판정 1회 가능, 최대 24개월까지 지원) |
|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|
1) 서비스 내용 :
∙ 제공횟수 및 시간 : 월 8회, 회당 90분
*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시간 포함
∙ 기본서비스
- 사전사후 검사(기관의 제공인력이 직접 실시)
- 맞춤형 운동
: 수중운동, 요가/세라밴드/에어로빅/헬스/크로스핏 등 다양한 운동종목 중 운동처방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하도록 하며,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 도중 변경 가능
※ 단순 스포츠 시설 이용 불가, 수영강습 제공 불가
※ 단, 수상관련 서비스 제공시 반드시 수상안전전문가(인명구조사 등)이 배치되어 있거나 관련 자격증 소지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
∙ 부가서비스
- 개인건강상태 진단, 평가, 상담 : 분기별 1회
2) 서비스 제공절차
∙ 1단계 : 초기상담, 이용자 욕구 판정(개인별 건강상태 파악 및 운동처방 욕구 측정)
∙ 2단계 : 사전 검사(기본서비스 1회기 대체 가능)
∙ 3단계 :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(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)
∙ 4단계 : 분기별 개인건강상태 진단 및 평가, 상담 실시(12개월 중 4회 실시)
∙ 5단계 : 사후 검사(서비스 종결 월에 측정, 기본서비스 1회기 대체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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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|
▶ 집단규모 : 1:20 서비스 실시(제공인력 1명당 최대 20인의 이용자). 개인레슨 불가.
▶ 결제방법 : 정부지원금 실시간 회당 결제
▶ 제공형태 : 기관방문형 또는 집단활동형
※ 집단활동형 서비스는 수중운동(수영장 이용)시에만 가능
▶ 효과관리 :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
(강원도 공통 지표) 주관적 행복감
(사업별 지표) 운동수행능력 및 유병율을 검사, 측정,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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