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사업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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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80110)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[원주시 개발]

항 목 내 용
① 목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
② 서비스 대상 ▶ 연령 및 소득기준 : 만60세 이상의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소득자 만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소득자 ▶ 연령 및 욕구기준(※해당사항 증빙자료 필요) ①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(의사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 중 제출/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~15만 해당) 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(연령 무관/장애 등록증 제출) ③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(연령 무관/의사진단서, 소견서, 차방전 중 제출/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~15만 해당) ▶ 우선순위 :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상이등급판정자 ③ 그 외 소득순
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▶ 증빙서류(해당되는 사항 택 1하여 제출) - 근골격계․신경계․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: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 중 택 1 제출(※ 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~15) -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․신경계․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: 국가유공증,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·소견서·처방전(택1) (※ 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~15)
④ 제공기관 및 인력 ▶ 제공기관 : ‘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※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▶ 제공인력 : 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’에 의한 ‘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’에 적합한 인력 -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
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▶ 서비스 가격 : 월 160,000원
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
단가(회당) 144,000원(36,000원) 16,000원(4,000원)
※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▶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 (재판정 1회 가능, 최대 24개월까지 지원)
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) 서비스 내용 : 월 4회, 회당 60분 ∙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, 마사지, 지압, 등 안마서비스 제공
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
노인 ∙ 전신안마 ∙ 마사지 ∙ 지압
∙ 발마사지 ∙ 운동요법 ∙ 자극요법
월 4회
(회당 1시간)
장애인 및
기타 질환자
∙ 전신안마 ∙ 마사지 ∙ 지압
∙ 발마사지 ∙ 운동요법 ∙ 자극요법
∙ 체형교정
* 단, 「의료법」,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저촉되지 않을 것 2) 서비스 제공절차 ∙ 1단계 : 이용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초기상담서비스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전검사 지표를 활용한 검사 실시 및 계약체결을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∙ 2단계 :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(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) ∙ 3단계 :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(종료 시 사후 검사 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)
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▶ 집단규모 : 1:1 서비스 실시(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) ▶ 제공형태 : 기관방문형(단, 이용자가 거동이 불편한 지체 및 뇌병변 중증장애인 또는 진단서 상 거동이 불편한 소견이 확인되는 이용자에 한해 재가방문형 가능하며, 반드시 이용자의 집에서만 제공가능) ▶ 효과관리 : (강원도 공통 지표) 조사대상 제외 (사업별 지표) 이용자 병원(한의원) 내원 횟수 등 서비스 전후 상태 확인 ※ 효과관리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종료상담시 시행(기본서비스 제공 시 조사 및 결제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