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항 목
|
내 용
|
|
① 목적
|
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효율적 접근과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여
각 단계의 발달을 지원하고 정상적 성장을 도움
|
|
② 서비스 대상
|
▶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
▶ 연령기준 : 만 0세 ~ 만 18세 이하
▶ 욕구기준(※해당사항 증빙자료 필요)
1.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(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[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]만 포함)
-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‧소견서를 받은 아동․청소년
-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의 임상심리사, 청소년기본법22조의청소년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‧청소년
-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아동‧청소년(추천서 동봉)
-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거주지 관할의 드림스타트 종사자의 서비스 이용 추천공문을 받은 아동‧청소년
-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거주지 관할의 위(Wee)클래스 또는 교육청 위(Wee)센터 종사자의 서비스 이용 추천공문을 받은 아동‧청소년
-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초‧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상담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·청소년(추천시에는 추천자가 「정신건강사업 안내」 또는 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」의 아동‧청소년 검진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)
※ 임상심리사,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상담‧심리‧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검사·추천 할 수 있고 유치원・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‧추천 할 수 있음
※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는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한 아동에 대하여 검사·추천할 수 있으며 학교장 또는 교육청의 소속기관 확인 필요
※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 또는 추천서는 인정될 수 없음을 유의
2. 만18세 이하 학교폭력 가‧피해 아동으로 교육감 명의의 특별교육 이수처분을 받은 경우
▶ 우선순위 : ① 재판정 대상 아동 ② 그 외 소득순
▶ 중복이용 불가 :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복 안됨
|
|
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
|
▶ 해당되는 사항 택 1하여 제출
-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
-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임상심리사 소견서와 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(소속기관 확인)
-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(소속기관 확인)
-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(직인 필수)
-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드림스타트 추천공문(직인 필수)
-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위클래스, 위센터 추천공문(직인 필수)
-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초‧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상담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원장의 추천서와 평가 결과서(소속기관명, 직급, 추천자명 필수)
- 강원도교육감 명의의 특별교육이수 명령서
|
|
④ 제공기관 및 인력
|
▶ 제공기관 : ‘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
▶ 제공인력 :
1. 국가자격으로 언어재활사, 청소년상담사,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, 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 (※ 그 외의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)
2. “자격기본법” 제17조에 따른 미술, 음악, 행동, 놀이, 인지, 심리, 상담, 심리운동, 감각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·청소년 심리상담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※ 서비스 보조, 자원봉사, 인턴쉽 등 직접 서비스 제공 근로 외는 인정되지 않음
※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
※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·청소년 심리상담 관련 실무경력으로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지원서비스의 정서순화프로그램 제공인력 경력은 해당되지 않음
※ 경력기준의 예외적용 없음
3. 심리, 상담, 음악·미술 재활(심리 또는 상담)학, 언어치료학 등 아동·청소년 심리상담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
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·청소년 심리상담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
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·청소년 심리상담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
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·청소년 심리상담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
※ 서비스 보조, 자원봉사, 인턴쉽 등 직접 서비스 제공근로 외는 인정되지 않음
※ 경력기준의 예외적용 없음
|
|
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
|
▶ 서비스 가격 : 월 180,000원
| 구분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| 정부지원금(회당) | 162,000원 (40,500원) | 144,000원 (36,000원) | 126,000원 (31,500원) | 108,000원 (27,000원) | | 본인부담금(회당) | 18,000원 (4,500원) | 36,000원 (9,000원) | 54,000원 (13,500원) | 72,000원 (18,000원) |
※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
▶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 (재판정 1회, 최대 24개월까지 지원)
|
|
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
|
1) 서비스 내용 : 월 4회, 회당 50분
∙ [기본 서비스]
- 심리 및 언어 관련 초기/중간/종결 평가
※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필수
※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초기/종결의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(필요시 보호자 상담 실시)
※ 연속적인 재판정의 경우 최초년도 종결평가를 재판정의 초기평가로 갈음
- 아래의 1개 이상 프로그램 제공
: 놀이, 언어, 인지, 감각, 행동, 미술, 음악, 심리운동 관련 프로그램 제공
※ 단, 단순 운동지도 및 단순 학습 및 논술지도 형식 금지
※ 필요시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 40분 제공과 보호자 대상 상담 10분으로 제공할 수 있음
2) 서비스 제공절차
∙ 1단계 : 기관 내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평가‧진단을 통하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(이용) 계획 수립 및 계약
∙ 2단계 : 사전 검사 (기본서비스 대체 가능)
∙ 3단계 :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(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및 일지 작성)
∙ 4단계 :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(종료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)
|
|
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
|
▶ 집단규모 : 1:1 서비스 실시(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)
※ 단, 필요시 이용자와의 제공계약 변경으로 개인별 서비스 제공기간 후반(1년 기준 6개월 경과 후)에는 사회성 향상프로그램으로 1:3 가능
▶ 결제방법 :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
▶ 제공형태 : 기관방문형 또는 집단활동형 또는 재가방문형
- 기관방문형 : 강원도내 등록된 제공기관의 영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 (시군간 이동 가능)
- 집단활동형 : 시·군에서 승인한 공공시설 활용 시 가능
※ 본 서비스와 관련한 시설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이 기재된 직인이 찍힌 공문 제출 필수
- 재가방문형 : 시설 입소 아동이거나 그 외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가능
※ 시설입소아동의 경우 본 서비스와 관련한 시설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이 기재된 시설장 직인이 찍힌 공문 제출 필수
※ 집단활동형 및 재가방문형의 경우 제공장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초기상담기록지와 계획서, 계약서에 기록 및 합의 필수
※ 기관방문형을 기본 필수형태로 하며, 제공형태 변경(추가) 시 등록시군에 변경보고 및 승인 필수
▶ 효과관리 :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
(강원도 공통 지표) 자아존중감척도
(사업별 지표) 아동청소년행동평가정도를 이용자에 맞게 선택하여 검사, 측정, 관리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