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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·시행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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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최고관리자
  • 작성일 22-01-03 14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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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개정 사항


- 담당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 명시


*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('21.6.8) 후속조치



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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