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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]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(2020.08.28 기준)
페이지 정보
- 작성자 최고관리자
- 작성일 20-05-27 17:39
- 조회 3,024회
- 댓글 0건
첨부파일
-
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.pdf
(136.7K)
- 다운로드 : 22회
- DATE : 2020-08-28 16:06:09
본문
코로나-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이용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조치하니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(당초) 2020년 2월 ~ 8월미사용 이용 시간에 한하여 9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기 조치
(변경) 2020년 2월 ~ 11월 미사용 시간에 대하여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토록 기간 연장(20.08.28)
-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이용 전 이용자와 협의를 거쳐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
-본인 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(전월 말일 18:00까지 납부)
-예를 들어, 월 지원시간이 27시간인 이용자의 3~9월 총 사용가능 시간이 189시간이므로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협의를 통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용가능 시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(6~9월 4개월 동안 이용할 경우, 월별로 47시간, 47시간, 47시간, 48시간으로 이용 가능)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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