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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]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(2020.08.28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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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최고관리자
  • 작성일 20-05-27 15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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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-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조치하니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
(당초) 2020년 2월 ~ 8월 바우처에 한하여 9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기 조치

(변경) 2020년 2월 ~ 11월 바우처에 대하여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토록 추가 연장 조치(20.08.28)

-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이용 전 이용자와 협의를 거쳐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

-본인 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

 (서비스 이용 계약 후 코로나로 인해 미이용 중이라도 이후 보강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에게 매달 서비스 이용 달에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를 하시고 미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)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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