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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0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] 변경 사항 안내(사이버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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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최고관리자
  • 작성일 20-08-21 11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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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[2020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] 중 사이버교육 과정을 신설하니 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o 변경사항(2020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118쪽)

 - (변경 전) 나. 교육방법 및 내용

    1) 교육방법

      -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대면 및 집합교육을 원칙

      -1/2의 범위 내 사이버 교육 허용(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최대 2시간, 제공인력 최대 4시간)

 - (변경 후) 나. 교육방법 및 내용

    1) 교육방법

      -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대면 및 집합교육 실시

       * 2020년도에 한하여 사이버 교육 허용(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4시간, 제공인력 8시간까지)

       *단, 사이버교육으로만 수강할 경우, 사이버교육 인정과정 중 '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역량강화과정' 필수로 수강 필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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