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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] 개정 안내(사이버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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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최고관리자
  • 작성일 20-08-19 16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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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사이버교육 이수시간 최대 인정시간을 변경 및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변경사항(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143쪽)

 - (변경 전)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최대 4시간까지 인정

 - (변경 후)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2020년에 한하여 최대 8시간(신규 제공기관 인력은 12시간)까지 인정

 단, 사이버교육으로만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'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량강화' 과정 필수 수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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