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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] 개정 안내(사이버교육)
페이지 정보
- 작성자 최고관리자
- 작성일 20-08-19 16:28
- 조회 3,162회
- 댓글 0건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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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」 개정 안내.pdf
(139.0K)
- 다운로드 : 52회
- DATE : 2020-08-19 16:28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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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변경사항.hwp
(43.5K)
- 다운로드 : 23회
- DATE : 2020-08-19 16:28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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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교육 인정 과정.hwp
(70.0K)
- 다운로드 : 38회
- DATE : 2020-08-19 16:28:27
본문
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사이버교육 이수시간 최대 인정시간을 변경 및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변경사항(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143쪽)
- (변경 전)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최대 4시간까지 인정
- (변경 후)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2020년에 한하여 최대 8시간(신규 제공기관 인력은 12시간)까지 인정
단, 사이버교육으로만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'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량강화' 과정 필수 수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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