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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(2021년 2월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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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최고관리자
  • 작성일 21-02-26 10:16
  • 조회 2,382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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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-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을 연장 조치하니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
(변경내용) 바우처 유효기간 종료일이 2021년 1월 ~ 5월 이내인 바우처에 대하여 이용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조치(21.02)


-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이용 전 이용자와 협의를 거쳐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

-본인 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

 (서비스 이용 계약 후 코로나로 인해 미이용 중이라도 이후 보강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에게 매달 서비스 이용 달에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를 하시고 미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)
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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