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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
페이지 정보
- 작성자 최고관리자
- 작성일 21-06-21 11:47
- 조회 1,031회
- 댓글 0건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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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성주기 2개월 이상 사업현황21년 6월기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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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DATE : 2021-06-21 13:16:15
본문
*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을 '21.12.31일까지 추가 연장 조치되었습니다.
□배경
○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조치
*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기관 등에서 미사용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건의
□ 변경내용
○ ‘21.1~11월 생성 바우처에 대해 바우처 이용기간을 ‘21.12.31.까지 연장
- (서비스 시행 중인 이용자) 1~12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
- (서비스 해지*된 이용자) 이용자 자격이 있는 달까지 기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
* 서비스 해지라 함은 종결된 이용자를 말함
-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
(예) 5월 바우처 결제종료일은 6.30일까지이나, 5월 바우처를 12.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|
○ ‘21년 1~12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’22년으로 이월 불가
※ 단, 생성주기가 2개월 이상인 사업 이용자 중, 서비스 지원기간 종료일이 ‘22년에 속한 경우 잔여바우처 이월(‘21년 중 서비스 해지자 제외)
* 생성주기 2개월 이상 사업 목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주시기 바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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