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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9월/지침개정] 2021년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일부 개정 안내
페이지 정보
- 작성자 최고관리자
- 작성일 21-09-30 10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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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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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가사간병 사업 사회서비스 적용양식 일부 개정 사항 안내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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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_가사_간병_방문_지원사업_안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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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-3037(2021.09.27.)호와 관련입니다.
2021년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일부 개정 안내(사회서비스사업과, ’21.9.13)
□ 개정사항
○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의 바우처 지원기간을
이용권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(신규대상자 적용)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하시기 바라며,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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