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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 사전교육&컨설팅 안내
페이지 정보
- 작성자 관리자
- 작성일 17-01-16 11:57
- 조회 3,193회
- 댓글 0건
첨부파일
-
사전교육 컨설팅 계획_(최종).hwp
(75.0K)
- 다운로드 : 149회
- DATE : 2017-01-16 13:15:40
본문
■ 목적 ■
-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책과 기관 운영에 관한 교육 및 1:1 컨설팅을 제공
-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등록 기준 확보와 관련 서류 준비 등 관련 절차이행의 편의성 증진
■ 대상 ■
- 도내에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대표(필수/사업자 대표) 및 관리책임자(선택)
-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존 사업 참여 제공기관 대표 또는 관리책임자가 기존과 다른 사업에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교육 제외
⇒ 2016년도에 도내에서 대표 도는 관리책임자로 등록하여 당해년도 지침에
규정된 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
⇒ 2017년도에 도내에 등록된 대표 또는 관리책임자로 등록 사전교육을
이수한 자
■ 내용 ■
- 등록 사전교육 : 정책 및 등록에 관한 기본사항과 절차 설명 (교육 이수증 개별 발급 및 시군 송부/ 이수 후 6개월까지 유효)
- 등록 컨설팅 : 등록 기준 및 사업별 관리기준에 따른 등록 신청 사항 검토 및 컨설팅 제공 (검토 의견서 시군 송부)
★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컨설팅을 신청하여야 등록 가능 ★
■ 시행 일정 ■
-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
- 등록 사전교육 :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2시~6시 (총 4시간 이수)
- 등록 컨설팅 : 수시 (사업군별 전담자가 실시)
|
심리지원(아동청소년/부모/성인) |
250-2941 |
|
아동정서함양/주양육자 |
250-2942 |
|
시각장애인 안마/건강관리 |
250-2943 |
|
아동청소년비전/아동역량개발/노인여가 |
250-2944 |
■ 제공기관 등록 절차■
- 제공기관 등록 절차는 첨부 파일 참고
- 제공기관 신규 등록 시 구비서류 안내 및 서식 확인 (클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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