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  • 알림마당
  • 공지사항

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자 최고관리자
  • 작성일 18-10-24 10:36
  • 조회 3,017회
  • 댓글 0건

첨부파일

본문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2018.7.3. 부터 그동안 “생업 목적”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으로 확대됩니다.

문의전화: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☎ 1588-0075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댓글쓰기

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