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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
페이지 정보
- 작성자 최고관리자
- 작성일 18-10-24 10:36
- 조회 3,017회
- 댓글 0건
첨부파일
-
첨부1. 초단시간근로자 당연적용 요건 개정 안내_20181023.pdf
(64.1K)
- 다운로드 : 102회
- DATE : 2018-10-24 10:36:00
본문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2018.7.3. 부터 그동안 “생업 목적”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으로 확대됩니다.
문의전화: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☎ 1588-0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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