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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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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최고관리자
  • 작성일 21-10-27 23:42
  • 조회 179회
  •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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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사업 개요


가. 지원 대상
– ‘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

나. 신청 자격
– 신청날짜(보건소 신청일)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

다. 신청 기간
–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(서비스 이용 마지막일 기준)


라. 지원내용 및 기준
  1)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
 
  2)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
   - 지원내용 : 부가서비스 중 큰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 
   - 큰아이 돌봄 서비스 포함 내용
       ①큰아이의 빨래 ②반찬준비 ③청소 ④등·하원   ※ 목욕 제외


마.  신청 및 지급절차


대상자가 신청서와 제출서류(주민등록등초본, 통장사본, 제공기관 발급영수증) 구비하여 보건소 신청

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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