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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교육 내용 - 정책(지침) 내용 안내 - 강원도 사업 안내 - 제공기관 등록 방법 - 등록서류 작성법 등
2. 교육 대상 -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관의 대표(사업자 대표/필수) - 법인일 경우, 관리책임자 이수 가능
※ 도내에서 대표로 등록하여 전년도 지침에 규정된 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2021년도에 등록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도내에 대표로 등록된 자 중 다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교육 면제 대상입니다.
3. 유의 사항 - 상단의 [교육 신청하기] 버튼을 클릭하여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후 교육신청 완료 -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에 ZOOM 어플을 설치하고 개별 발송되는 문자를 확인 후 교육 참석 4. 기타 사항 - 본 교육은 4월/ 6월/ 9월/ 12월 첫째 주 금요일에 개최 예정 - 본 교육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시간(12시간)에 포함 - 공통/기본 교육 4시간 인정(신규 필수) - 교육 이수증은 등록 서류 제출 시 필수 지참(유효기간은 6개월) - 교육 이수증은 교육 이수 후 홈페이지_교육신청 게시판_해당 교육신청 게시글_강의평가 별점 등록 후 발급 - 등록 사전교육은 신규 등록을 위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카카오톡 알림을 하지 않음 - 교육 문의 :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진희연(☎ 033- 248-57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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